학사공지

2008-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안내
등록일
2008-08-04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9220
2008-2학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

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출을 받을 학생들은 신청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


■ 자격요건

  1.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

  2.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

  3.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


■ 신청기간

구  분

신청기간

대출기간

2008년 2학기

2008.08.01 ~ 09.29

2008.08.01 ~ 09.30



■ 대출절차

  1. 등록금 수납체결은행(대구,국민,농협)을 방문 인터넷뱅킹 가입후 해당은행

     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(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방문)

  2.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(www.studetloan.go.kr)에 접속 회원가입

     (단, 기존회원은 생략)

  3. 로그인 후 ‘학자금 대출신청서’ 작성

     가.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 본인인증을

       거치면 완료 (포털사이트 신청시간 : 09:00 ∼ 24:00, 토,일,공휴일제외)

     나.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(친권중심)으로 정확하게 입력

         -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, 그 외 부모모두 입력

         - 학생의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으면 대출이

           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  4. 신청 및 학교 교학처에 증빙서류 제출후 기금승인까지 기다림(1∼2일 이내) 

  5. 은행(대구,농협,국민) 홈페이지에 접속 대출약정체결(공인인증서 필요)

    - 미성년자는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 직접방문하여 약정체결


■ 대학 또는 금융기관 증빙서류 제출

  1. 기이용자

    - 제출서류 없음

  2. 신규이용자 및 기이용자 중 변동자

     가. 미성년자 :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은행에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대출약정시 부모와 동행)

     나. 성 년 자 :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(신청후 출력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) 대학에 제출

   ※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 양쪽 모두가 본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

      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   3. 저소득층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)는 해당자만 대학에 제출


■ 참고사항

   1.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 체결은행

      - 대구은행 www.dgb.co.kr (1588-5050)

      - 국민은행 www.kbstar.com(1588-9999)

      - 농협중앙회 www.nonghyup(1588-2100)

   2. 대출금리

      - 무이자 :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

      - 저  리 : 정부가 1%~3% 보전

      - 일  반 : 7.8%

     ※ 무이자, 저리대상자는 대출이 마감된 10월말경 교과부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 

   3. 대출금액 : 등록금 + 생활비(최대 100만원까지 가능) + 보증료

   4. 기타

      -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참고

   5. 문의처

      가.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: 1688-8114

      나. 구미1대학 교학처 : 054-440-1143


붙 임 :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부. 끝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교 학 처 장